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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ㅇㅇ 시 유류탱크철거 주유소 용도폐지공사 010 5904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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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3.12.14

전국 주유소철거 010 5904 5499

주유소매매시 또는 토지거래시 ... 되메우기 토지 매매시 반드시 토양검사후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토지거래시 공장부지 또는 그밖에 공사후 되메우기 현장은 불법으로 오염된 흙 을 매립한후 그위에 살짝 깨끗한 흙을 덥어 속이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발생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매매 하시기 전에 꼭 토양검사를 한후 이상이 없을시 거래하세요... 특히 주유소 등 위험물저장 시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토양검사가 깨끗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주유소 철거중..대부분 15 년 이상 오래된 주유소들은 토양오염이 발생되어 있습니다..유류탱크 박스안 또는 주변에 주로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오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관할 환경과에 신고 합니다 ..무단반..

카테고리 없음 2023.11.21

충북 ㅇㅇ 시 저유소 및 용도폐지 공사 010 5904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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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3.10.24

주유소공사 유류탱크설치 주유소철거 010 5904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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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3.07.31

주.유.소.철.거.0.1.0.5.9.0.4.5.4.9.9.

주유소공사 유류탱크설치 유류탱크철거 주유소배관공사 주유소이중배관설치 주유소맨홀작업 주유소배관누출검사 주유소토양오염검사 주유소토양정밀검사 주유소용도폐지공사 주유소휴지공사 주유소탱크청소 주유소폐업대행 위험물설계 주유소인허가 세차장공사 자가주유소설치 보일러 유류탱크철거 벙커C유처리 페인트공장설치 케미칼공장 위험물배관설치

카테고리 없음 2023.07.18

주유소철거 010 5904 549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즐겨찾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4.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

카테고리 없음 2023.07.09

주유소매매 철거 컨설팅 010 5904 5499

주유소 신축 주유소컨설팅 주유소운영 주유소토양오염 주유소매매 매수 매도 주유소보상 후 처리 등 ... 주유소매매시 가장중요시 할부분은 바로 토양오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주유소가 영업이 부지하다보니 폐업하는 주유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3 년사이 2500 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대략 11000 개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참고) 주유소매매시 매수인 은 반듯이 토양오염 검사후 이상이 없을때 안전하게 거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매도인 께서 깨끗한 성적서를 보여드려도 가급적 본인이 직접검사할때 참여해서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래야 거래후 훗날 토양오염에대해서 책임을 면할수있습니다 ..주유소거래시 많은 자본이 소요됩니다 토양오염검사비 아까워서 괞찮겠지 하고 대충넘어..

카테고리 없음 2023.06.30